2019년 폭염 및 하계집중 휴가기간 승용차요일제 일시 해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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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윤성진 | 등록일 | 2019/07/25/ | 조 회 |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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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폭염 및 하계집중 휴가기간 승용차요일제 일시 해제 알림 근거 :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의2 제2항 제4호 해제기간 : 2019 . 7. 29.(월) ~ 8. 9.(금) 2주간 대상 : 승용차요일제 참여중인 전체 차량 (공무원 및 일반시민) 추진내용 : 해제기간 동안 참여자 운휴일과 상관없이 차량운행이 가능하며 위반 미산정 다만 협소한 공공 주차장 상황을 감안하여 참여차량 운휴일 공공기관 청사 출입제한 과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미적용은 평소와같이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