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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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국지석 | 등록일 | 2019/04/16/ | 조 회 | 265 |
첨부파일 | 보호종료아동주거지원통합서비스안내문.jpg (2093 kb) | ||||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업 안내> □ 대 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 되는 자 - 주택공급 지역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인자 □ 지원 내용 -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임대주택(청년 매입임대주택, 원룸형 위주) 지원 - 주거환경조성 : 세탁기, 냉장고, 챙상 등 기본 집기 구비 - 사례관리 : 개별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서비스) 연게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051-441-7006)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