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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업 안내
작 성 자 국지석 등록일 2019/04/16/ 조   회 265
첨부파일 보호종료아동주거지원통합서비스안내문.jpg (2093 kb)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업 안내0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업 안내>

□ 대 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 되는 자
- 주택공급 지역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인자

□ 지원 내용
-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임대주택(청년 매입임대주택, 원룸형 위주) 지원
- 주거환경조성 : 세탁기, 냉장고, 챙상 등 기본 집기 구비
- 사례관리 : 개별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서비스) 연게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051-441-7006)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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