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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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윤성진 | 등록일 | 2019/03/19/ | 조 회 | 274 |
첨부파일 | 광견병예방접종실시안내문_상반기(2019).hwp (20 kb)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1. 목 적 :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의 예방으로 주민보건 향상 2. 대상동물 : 생후 3개월 이상의 동물등록한 개 중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예방접종 후 1년이 경과된 개 3. 일 시 : 2019. 4. 16.(화) 10:00-11:00 4. 장 소 : 대연4동 주민센터 ※ 해당동 접종일시에 미접종한 축주는 타동 일정에 맞추어 접종 가능 5. 예방주사 시술자 : 관내 동물병원(개업) 수의사 6. 접종백신 : 사독백신 7. 접종비: 3,000원/두(소유자부담) ※ 단, 동물등록한 개에 한해서만 접종 지원(동물등록증 지참 必) ▷ 동물등록한 개의 경우에는 동물등록증․전자태그 등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하여야만 시술비 지원이 가능함 ▷ 현장에서 동물등록시 등록시술비(재료비포함) 비용 발생 8. 사육자 준수사항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접종대상 동물(개)을 사육하는 가정에서는 예방접종을 하여야 함 ○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 동물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개의 경우 관내 동물병원 또는 현장에서 등록 안내 및 조치 후 예방접종 가능 ○ 생후 3개월 미만 강아지나 허약 또는 설사, 구토, 식욕부진, 미열 등 병을 앓고 있는 애완견은 접종에 따른 과민반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을 미루시고 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 후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광견병 에방접종 일정표(남구)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