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전면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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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헌태 | 등록일 | 2019/03/20/ | 조 회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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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19. 3. 1.(금)부터 전면시행 ❍ 유예시간 : 오전11시30분~오후2시(점심시간) ❍ 유예지역 : 남구 전역 ❍ 유예대상 : 고정형 CCTV ❍ 제외차량 :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곡각지 주차 등 (단, 이동형 CCTV, 인력단속은 교통소통 위주로 제외차량에 한하여 단속) ❍ 문 의 : 구청 교통행정과 (☎607-4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