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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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박소은 | 등록일 | 2025/01/20/ | 조 회 | 14 |
첨부파일 | 장애인등록취소처분통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공고.hwpx (59 kb) | ||||
1. 공고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 17. ~ 2025. 1. 31. 3. 공고내용 <처분 대상자> 성명 : 김o훈(83.07.18)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 100, 111동 906호(이동현대홈타운) <처분 원인> 장애재판정 미이행 <처분 내용> 지체 변형(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 등록 취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근거) <처분 일자> 2024.12.31. 4. 기타사항 가. 장애인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2025.01.31.(금)까지 가까운 행정복지 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이동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054-270-67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