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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 성 자 박소은 등록일 2025/01/20/ 조   회 14
첨부파일 장애인등록취소처분통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공고.hwpx (59 kb)
1. 공고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 17. ~ 2025. 1. 31.
3. 공고내용

<처분 대상자>
성명 : 김o훈(83.07.18)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 100, 111동 906호(이동현대홈타운)

<처분 원인>
장애재판정 미이행

<처분 내용>
지체 변형(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 등록 취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근거)

<처분 일자>
2024.12.31.

4. 기타사항
가. 장애인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2025.01.31.(금)까지 가까운 행정복지 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이동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054-270-67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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