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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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예진 | 등록일 | 2022/11/30/ | 조 회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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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 안내> ▷ 부산시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대국민 성범죄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대국민 공개(성범죄알림e, 홈페이지, 모바일앱)하고, 지역 사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및 기관에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고지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란? -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일림e, www.sexoffender.go.kr), 모바일앱에 공개하는 제도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제도란? - 법원으로부터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내 아동, 청소년 보호 세대와 기관 등에 고지하는 제도 ▷ 고지 방법 1. 모바일 고지: 아동, 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모바일 단말기(카카오톡, 네이버 앱)를 통해 발송 2. 우편 고지: 종이로 제작된 고지정보서를 우편으로 발송 3. 정보통신망 고지: 아동, 청소년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모바일, 우편과 동일한 고지정보서를 성범죄자알림e에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 성범죄자알림e 앱 다운 방법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성범죄자알림e 검색하여 스마트폰에 설치 ▷ 공개 및 고지정보의 정정제도란? - 집행된 공개 및 고지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국민 누구나 그 정보의 정정을 청구하는 제도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및 성범죄자일림e 관련 문의 ☎ 02-2100-6100, 6410~6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