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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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성현진 | 등록일 | 2020/08/26/ | 조 회 | 271 |
첨부파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올바른사용안내캠페인.hwp (3172 kb)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안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 ▷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 ▷ ‘18. 1. 1. 부터 변경된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가능 □ 단속대상 :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 표지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시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자동차 표지판 부당 사용 시 : 과태료 200만원 ㅇ 민원신고 : 남구청 주민복지과 (☎ 607-4338) *** 붙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올바른 사용안내 캠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