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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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태용 | 등록일 | 2020/09/07/ | 조 회 |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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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Ⅱ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 생계,의료 수급자 불가) - 추가조건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만 가능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시 총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020.9.1.(화) ~ 9.17.(목) 2020.10.5.(월) ~ 10.19.(월) ○ 기타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