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완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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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성현진 | 등록일 | 2021/09/17/ | 조 회 | 226 |
첨부파일 | 홍보포스터.pdf (496 kb) | ||||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개정사항 안내 ] - 개정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완화) - 개정 시행일 : 2021. 10. 1. - 적용요건 ▷ 수급(권)자 가구 요건 : 전면 완화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 (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고소득(연1억, 세전) 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함 - 적용대상급여 ▷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 폐지)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