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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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권기태 | 등록일 | 2020/01/29/ | 조 회 | 299 |
첨부파일 |
공고문(동백·황령산유원지보상사업).hwp (753 kb)
공고문(대연공원·신선대유원지보상사업).hwp (3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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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1. 동백·황령산 유원지 보상사업 2. 대연공원, 신선대 유원지 보상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