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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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신재한 | 등록일 | 2024/06/13/ | 조 회 | 24 |
첨부파일 | 주방용오물분쇄기홍보물_1.jpg (235 kb) | ||||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 2017-13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하여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 한하여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인증제품의 구조를 변경하여 판매·사용하는 등 문제점(옥내 배수관 막힘, 오수역류 및 악취발생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불법제품 유통을 예방하고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