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보훈명예수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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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양운순 | 등록일 | 2024/12/02/ | 조 회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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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보훈명예수당」안내 ❍ 지급대상 : 남구에 주소를 둔 다음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지원대상 자격 기존 (2023)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4․19혁명부상자·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및 해당 자격의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확대 (2024) 재해부상군경·공무원, 재해사망군경·공무원유족,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지원순직군경·공무원유족, 5.18부상자·기타희생자, 국내복무고엽제, 특수임무유공자 선순위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급금액 : 월 3만원 / 1인 ❍ 지급방법 : 본인명의 계좌입금 ❍ 지급시기 : 매월 25일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확인서, 통장사본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만 해당)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부산광역시 참전 또는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신청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자격이 두 가지 이상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그 중 하나에 대해서만 지급 ※ 전입자의 경우, 전입한 달의 익월부터 지급 ※ 신규자, 순위변경자, 전입자 대상 소급 필요 시 당해연도 신청에 한해 소급 적용 ❍ 신청기간 : 수시 ❍ 문 의 : 남구 복지정책과 ☏ 051-607-4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