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다자녀 기준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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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예진 | 등록일 | 2023/10/26/ | 조 회 | 42 |
첨부파일 | 가족사랑카드발급안내.jpg (4342 kb) | ||||
2023년 다자녀 기준 확대 안내 ○ 내용: 부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2023.10.31.부터 다자녀 기준이 3자녀이상에서 2자녀이상으로 확대됨. 그러므로, 가족사랑카드 및 다자녀가정우대 차량스티커 발급이 가능함. ○ 발급대상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 ** 상세한 설명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