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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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한동훈 | 등록일 | 2018/04/11/ | 조 회 | 290 |
첨부파일 | 2018년계량기정기검사실시일정.hwp (15 kb) | ||||
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 1. 검사기간 : 2018. 5. 14. ~ 6. 14.(기간 중 21일간) ※ 감만1동 : 2018. 6. 4. (10:00~16:00) 2. 검사장소 : 해당 동 주민센터 앞 3. 검사요원 사역 : 3명 (기계공1, 검사보조2) 4. 검사장비 임차 : 분동세트 및 차량 1대 5. 검사대상 : 상거래용 10톤 미만 비자동 저울류 - 판수동(板手動) 저울 - 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 저울 - 전기식지시 저울 6. 정기검사 제외대상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계량기의 기산일은 계량기의 소유주가 구입한 시점으로 함 - KOLAS 국가교정기관에서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고, 그 결과가 저울의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 ※상거래에 사용하지 않는 저울은 정기검사 대상이 아님 7. 검사방법 : 지정장소 순회 및 소재장소(신청자) 검사 - 검정기준에서 정한 구조에 적합한지의 여부 -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아니한 계량기인지의 여부 ※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 재래시장, 할인점 등 계량기 다량보유 및 고정된 계량기 등 이동 곤란 계량기 소유 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