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연금 주요 개정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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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지아 | 등록일 | 2024/02/02/ | 조 회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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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및 2024년 주요 개정사항 ❍ 신청대상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선정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 208만원 * (23년)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 장애인연금 급여액 - 기초급여액 : 월 최대 334,810원 / 부가급여액 : 월 30,000 ~ 424,810원 * (23년) 기초급여액: 월 최대 323,180원, 부가급여액: 월 20,000 ~ 403,180원 ❍ 문 의 : 감만1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607-3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