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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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예진 | 등록일 | 2023/02/23/ | 조 회 | 104 |
첨부파일 | 2023년_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시범사업.jpg (1986 kb)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 시범사업기간: 23.1.~12.(12개월) ○ 대상: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3인 가구, 약 266만원)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 신청 서류: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년간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국세청 발급),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