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협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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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예진 | 등록일 | 2022/10/27/ | 조 회 | 132 |
첨부파일 | 표지판에따른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여부.hwp (356 kb)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협조 안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 가능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