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소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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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된 소 넋 위로한 탑
소 위령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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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소의 역사는 100년이 넘는다. 일제는 1909년 이곳 우암동에 '수출우역검역소'를 설치하였다. 2년 뒤인 1911년에는 암남동에 '우역 혈청제조소'를 창설하였다.
당시 한반도에는 소에 치명적 바이러스질환인 우역이 창궐하여 80%까지 폐사하는 등 기근과 경제적 피해로 이어졌다.
이에 일제는 일본으로 수출되는 모든 한우에 대해 검역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우역면역혈청을 제조하기 위해 위 두 기관을 설립하였다.
당시 백신 제조를 위해 실험실에서 죽어나간 동물의 수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비는 1922년 암남동에 세워졌으며 혈청 제조를 위해 희생된 많은 소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세운 탑이다.
'가을바람이여, 한 생명을 죽여 많은 생명을 살리는구나. 나무아미타불'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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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동 일대
매축 공간의 성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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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동 앞바다의 매축은 일제강점기에 '적기만 매축 사업'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이 매축 사업은 1934년 4월 문현동 앞바다를 시작으로 해서 1937년 8월에 마무리되며
우암동, 감만동 일대 앞바다에 이르는 약 12만평 정도의 공간을 육지로 변화시켰다.
매축지에는 저유 시설, 위험물 보관창고, 공장시설 등이 들어서 인근 지역의 조선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수익이 있기도 하였지만, 위험한 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
이후 한국전쟁을 경유하는 시점에 이 공간은 미군이 점유하게 되면서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물자 보관, 저장, 운송 공간으로 적극 활용된다.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철길과 그 주변 일본군 부대시설을 점유한 미군들은 이 공간을 군사적 전략 지역으로 활용하였다.
전쟁이 끝나고 1960년을 전후한 시점에 우암동의 매축 공간 역시 대부분의 영역이 민간 산업영역으로 운영 주체가 바뀌어 갔다. 이러한 성격 변화 속에서 우암동의 매축 공간은 각종 창고 시설이 입주하게 되고,창고와 연관된 물류운송회사들이 그 영역을 확보해갔다. 더불어 부산항 수출입 물류유통이 점차 확산되면서 주민들의 활발한 부두 노동참여로 이어졌다.
우암동 포구에 들어오는 물류는 주로 연안에서 올라오는 농산물이나 석탄, 고철, 무연탄 등의 우암동 일대 공장에 사용되는 공업용 원자재, 그리고 위험화물이 많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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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부산수출우 검역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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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우암동은 한적한 포구마을이었다. 시기를 알 수 없으나 당시 표류한 일본인들의 송환에 앞서 임시로 수용되던 '표민수수소가 설치되어 조선과 일본 연안에서
어로 생활을 하던 표류민이 임시 체류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19세기 중반 이후 일본의 메이지 정부가 육식 장려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육우에 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하지만 전통적인 일본 소는 체구가 작아 경작에는 활용할 수 있었으나, 사용으로는 부적합하였다. 이에 식용 목적의 유럽 소보다 경제적이고, 사역 및 식용으로 활용 가능한 조선 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이러한 배경 아래 조선소의 대일수출은 1876년 개항과 동시에 부산항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1879년부터 일본에서는 우역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선소를 검역하였다.
조선총독부는 한국의 농업조직 및 경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훈령을 통해 조선소의 종자 보존과 개량 및 증산계획을 세웠고, 이후 1909년 7월 10일 법령 제21호 '수출검역법 제정·시행됨에 따라 수출우검역소가 설치되게 되었다.
1909년 우암리에 부산검역소가 설치된 이유는 부산항과 마주하고 있고 부산진에서 약 10km 거리에 위치하여 시각적 감시가 가능하면서도 공간적으로는 격리된 위치였기 때문에 검역소 입지로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부산에 이어 1925년에는 인천, 진남포, 원산, 성진, 1937년에는 포항이 추가되어 5개 항에도 추가로 검역 시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수출항검역소는 해당연도 우역의 위험성에 따라 검역일수를 약 7일에서 20일 범위로 조절하여 제도적 수출무역을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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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매입, 검역 그리고 반출
피란민 마을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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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기에는 주로 동래, 부산, 양산, 절영도 등 부산인근 시장에서 소의 매입이 이루어졌으나 교통편이 발달하면서 원거리 이동도 적지 않았다. 조선 상인들이 범내골에
위치하였던 부산진 상설가축시장에서 소를 사거나, 전국의 우시장에서 소를 사서 열차로 부산진역에 도착하여 검역소로 운반해왔다.
검역소에서 12일간 사육하면서 소독과 매일 오전 오후2회 체온 검사하고 재혈 검사를 하여 합격한 소에는 소뿔에 부산검역소의 "S"자 확인을 표시하여 일본으로 반출시켰다.
이때 결함이 있거나 병든 소를 검역소 화장장에서 태워버렸다.
우암동 이출우검역소의 사무실 위치는 현재의 남부 중앙새마을금고 본점 북서쪽의 우암번영로에 위치한 양지아파트 부지에 있었다고 하며, 주위인 우암로 장고개로, 동항로 사이에 23,725평의 부지에 일시에 2,500두의 소를 수용할 수 있는 소막사인 19동의 축사, 사무실, 창고 사택 등 총 52동 4,028평의 건물이 있었다.
부산이출우검역소는 광복 후에야 이출업무가 중지되었고, 축사는 빈 상태로 남았다. 1945년 광복과 더불어 일본에서 귀환한 동포들이 우암동의 빈축사 건물에 3~5평을 얻어 집단으로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작은 마을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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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이출항 검역소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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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8월 29일 조선이 일본에 병합됨에 따라 부산수출우검역소를 담당하였던 '한국흥업주식회사'는 '조선흥업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수출우검역소'도
'이출우검역소'로 변경되었다.
당시 검역소의 시설은 17,000평의 부지에 1동마다 약 127두를 수용할 수 있는 우사 5동과 측면부에 사료소가 있었고, 뒷부분에는 병든 소를 격리하는 ‘격리소’ 영역과 우측에는 실험을 위해 소를 해부하는 '해부소‘가 건설되었다. 검역소의 우사 형태는 목조 기와 맞배지붕의 건물로 폭 약 9m, 길이 약 50.9m의 장방형 평면구조의 건물이다.
이후 1919년까지 총 14동우사를 추가로 신설하여 그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1919년도에 전반적인 시설을 갖추고 운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1920년대에 이르러 수출량 증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설 규모를 확장함에 따라 해변 일대를 부분 매립하게 된다. 1934년 4월 말에 진행된 제1기 매축 공사는 우암동 해안가, 일명 적기만으로 부르는 지역을 매립하여 1937년 8월에 준공되어 검역 시설 확충이 이루어졌다. 이는 도로와 도시기반시설 계획이 추진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1943년에 이르러서는 이와 같은 적기만 일대의 산업용지 및 항만·군사 시설과 연결하는 철도시설을 준공함으로써, 부산부 중심의 항만시설과 부산진의 중심시설과 기반시설과 연결이 완료되었다. 이 과정에서 1909년 초기 127두 수용 규모였던 시설이 확장되어 최대 2,280두까지 수용 가능한 최대규모의 이출우검역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