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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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장승훈 | 등록일 | 2023/01/09/ | 조 회 | 97 |
첨부파일 | 2023년도지진안전시설물인증지원계획공고문.hwp (62 kb) | ||||
❍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 신청자격 : 지원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으로서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지원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내진성능평가비의 90%, 인증수수료의 90%) ❍ 지원한도액 : 31,500천원(내진성능평가비 27,000천원, 인증수수료 4,500천원) ❍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 - 제출일시 : 공고일 ~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근무시간내 09:00~18:00) -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자연재난과(15층) - 제출방법 : 직접방문(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지방보조금 지원기간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 ~ 2023.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