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원연령확대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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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서원영 | 등록일 | 2022/01/30/ | 조 회 | 10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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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 ▷ 아동수당 :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월10만원씩 지급 ▷연령확대 - 기존: 만7세미만아동 -> 변경 : 만8세미만아동으로 지급확대 *22.1.월기준 만8세미만 아동(14.2.1.이후 출생아) *14.2.1.~15.3.31.출생아동은 22.4월에 22.1~3월분 소급지급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기존에 아동수당받고 있는 경우, 별도신청할 필요없음 ※ 문의 : 문현2동행정복지센터(051-607-35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