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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연령확대에 따른 안내
작 성 자 서원영 등록일 2022/01/30/ 조   회 103
첨부파일 211224_보건복지부영아기집중투자사업_포스터최종.jpg (6364 kb)
211224_보건복지부영아기집중투자사업_리플렛최종(1).jpg (1548 kb)
211224_보건복지부영아기집중투자사업_리플렛최종(2).jpg (1756 kb)

아동수당 지원연령확대에 따른 안내0

아동수당 지원연령확대에 따른 안내1

아동수당 지원연령확대에 따른 안내2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
▷ 아동수당 :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월10만원씩 지급
▷연령확대
- 기존: 만7세미만아동 -> 변경 : 만8세미만아동으로 지급확대
*22.1.월기준 만8세미만 아동(14.2.1.이후 출생아)
*14.2.1.~15.3.31.출생아동은 22.4월에 22.1~3월분 소급지급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기존에 아동수당받고 있는 경우, 별도신청할 필요없음
※ 문의 : 문현2동행정복지센터(051-607-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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