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하반기 예산낭비신고 안내 | |||||
---|---|---|---|---|---|
작 성 자 | 안은진 | 등록일 | 2023/09/11/ | 조 회 | 63 |
첨부파일 | 예산낭비신고서등신청서.hwp (32 kb) | ||||
○ 운영개요 1. 운영기간 : 연중 상시 운영 ※ 집중신고기간 운영 : 8~9월 2. 신고대상 : 예산낭비 사례, 예산절감 제안, 수입증대 방안 등 3. 신고방법 : 구 홈페이지(국민신문고 연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앱 등 4. 처리절차 : 제안 및 신고 등 건의사항 제출 → 처리부서 지정 → 신고사항 검토 및 처리 [30일 이내] → 사후관리 5. 예산낭비 신고포상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