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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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장승훈 | 등록일 | 2023/09/12/ | 조 회 | 98 |
첨부파일 | 추석기간주정차단속유예주차허용지역.PNG (28 kb) | ||||
●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대상 및 기간 ▸남구 전체 : 2023. 9. 28.(목) ~ 10. 3.(화)(6일간) ▸용호골목시장 등 전통시장 7개소 : 2023. 9. 27.(수) ~ 10. 3.(화)(7일간) ※ 단속유예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60대) 및 인력단속 포함 ▸ 단, 5대 중점불법 주·정차 지역(교차로모퉁이, 보도 및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주변, 초등학교 정문 앞 등)은 단속유예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