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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및 신고창구 안내
작 성 자 문현3동 등록일 2024/06/25/ 조   회 42
첨부파일 주방용오물분쇄기홍보물.pdf (2609 kb)
불법주방용오물분쇄기신고창구홍보물.pdf (1988 kb)
일부에서 인증제품의 구조를 변경하여 판매·사용 하는 등 문제점(옥내 배수관 막힘, 오수역류 및 악취발생 등)이 나타나고 있어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금지를 안내합니다.

<불법행위 신고창구>
○ 신 고 자 : 일반 시민 누구나 실명으로 유선 및 홈페이지 신고
○ 신고대상 :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 신고내용
▷ 분쇄회수형태의 제품 내 회수통 제거하여 제조·수입·판매한 행위
▷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하거나 변형한 경우
○ 신고방법 : 한국물기술원 홈페이지 및 유선번호(☎053-601-6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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