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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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박지수 | 등록일 | 2023/04/19/ | 조 회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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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집중신청기간 안내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란?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 ○ 신청 대상 1)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2)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초지자체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 신청 문의: 지게골복지관(남구종합사회복지관 분관 051-715-88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