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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관련 안내
작 성 자 문현3동 등록일 2018/11/29/ 조   회 295
첨부파일 안내문1.jpg (1755 kb)
안내문2.jpg (1321 kb)

지역주택조합관련 안내0

지역주택조합관련 안내1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구성원(조합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주택법」에 따라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또는 85㎡이하 주택조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체가 되는 조합이 사업대상 토지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예정대지의 80%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95%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매우 어렵고 각종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해가 없이 가입한 무주택 서민들은 추후 주택경기 조정 등으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받을 것으로 우려되며, 각종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거나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가 빈번한 사업임을 우려하는 문의 및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절차, 유의사항 및 장단점 등에 대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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