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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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문현3동 | 등록일 | 2018/10/16/ | 조 회 |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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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대도시의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및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 :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 부과기준일 및 납부의무자 : ‘18. 7.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납부기간 : ‘18.10.16~10.31 - 납부장소 : 시중은행,전국우체국,농․수협,부산시내 새마을금고 2. 교통유발부담금 인터넷 전자납부 서비스 안내 집(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ex.busan.go.kr) - 이용시간 : 매일 00:30~23:30 - 납부방법 :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