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신규서비스 등록제 시행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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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문현3동 | 등록일 | 2018/07/27/ | 조 회 | 23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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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이 2018년 3월 22일에 개정됨에 따라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 및 관련 서비스업 4종(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에 대해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농식품부에서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6개월(’18.3.22~9.21)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종 사업주께서는 첨부 홍보물을 읽어보시고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