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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신규서비스 등록제 시행 홍보
작 성 자 문현3동 등록일 2018/07/27/ 조   회 237
첨부파일 홍보리플릿1.jpg (349 kb)
홍보리플릿2.jpg (430 kb)

반려동물 신규서비스 등록제 시행 홍보0

반려동물 신규서비스 등록제 시행 홍보1
 「동물보호법」이 2018년 3월 22일에 개정됨에 따라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 및 관련 서비스업 4종(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에 대해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농식품부에서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6개월(’18.3.22~9.21)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종 사업주께서는 첨부 홍보물을 읽어보시고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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