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업에 추가혜택을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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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문현3동 | 등록일 | 2018/04/13/ | 조 회 | 210 |
첨부파일 | 일자리안정자금추가혜택.pdf (1890 kb)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자금 지원(☎ 1357) : 2.5%(고정) 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특별지원(☎ 1357) ○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1588-7365) ○ 기술보증기금의 금융지원 협약 보증(☎ 1544-1120) ○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부 지원사업 우대(☎ 1357) ○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용 편의성 제고 및 지원사업 우대 ○ (중소기업) 정부 지원사업 가점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