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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폐가철거사업 안내
작 성 자 문현3동 등록일 2018/02/27/ 조   회 244
첨부파일 폐가철거사업안내문.hwp (32 kb)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 폐가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 공공용지 제공 : 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동텃밭, 녹지공간 조성 등
○ 사업가능지역 : 정비구역 내(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 예산지원 : 동(棟)당 800만원 기준 ☞ 구청에서 철거사업 시행
○ 상담 및 접수 : 건축과 도시재생팀[☎051-607-4714]
 ※ 토지, 건축물 저당권 설정시 설정해제가 필요함
○ 추진절차 : 철거동의서 접수 → 현장확인 및 사업가능여부 결정 → 예산확보 → 사업시행

 ※ 예산 확보 여부나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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