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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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임소영 | 등록일 | 2022/11/09/ | 조 회 | 181 |
첨부파일 |
1.행정예고문.hwp (84 kb)
2.의견제출서(서식).hwp (3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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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326호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에 관한 사항을 학부모,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7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1. 취지 대연양우내안애아파트의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 및 2023년 1월 개금동 공동주택입주(개금이진젠시티아파트)에 대한 통학구역 조정 2. 행정예고 사항 가. 대연양우내안애아파트 통학구역 조정(문현초→연포초) - 조정시기: 2023. 3. 1. - 재학생: 2023학년도부터 희망자에 한하여 조정된 통학구역 학교로 전학 - 전입생: 2023학년도부터 조정된 통학구역 학교로 전입 - 신입생: 2023학년도부터 조정된 통학구역 학교로 입학 나. 2023년 1월 개금이진젠시티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개금초→가평초) - 조정시기: 2023년 1월 입주 시작일부터 조정된 통학구역 학교로 배정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11.7.(월)~2022.11.28.(월) 4.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home.pen.go.kr/nambu)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 5. 의견제출 가.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붙임 서식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 제출기한 : 2022.11.28.(월) 18:00 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2022.11.28.(월)까지 담당부서(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과) 도착분에 한해 유효 라. 제출기관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과 - 주소 : (우 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29, 1층 행정과 - 팩스 : 051-637-8955 - 이메일 : haya0119@korea.kr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과 관리팀(051-640-03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서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