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및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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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정보경 | 등록일 | 2022/10/27/ | 조 회 | 258 |
첨부파일 |
장애인연금리플릿.pdf (141 kb)
S30C-922110414170.pdf (14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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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 ❍ 목 적 : 보행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설치, 운영 ❍ 표지발급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지참하여 내방, 즉시발급 (☎051-607-3591) ❍ 이용안내 :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가능(장애인 미탑승 시 주차불가) ❍ 위반 시 과태료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장애인복지법 제90조】 ▷장애인자동차표지 미부착, 장애가 있는자 미탑승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측 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50만원 과태료 부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 종전 장애등급 3급 중복 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22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22만원 / 부부가구 : 195.2천원 (근로소득 공제 84만원+추가30%) ※ 지급구분에 따라 장애인연금 금액 차등지급함.(첨부를 참조하세요) ▷ 연금 = 기초급여+부가급여(단독가구 기준) ○ 신청 및 문의 :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607-3591) 또는 국민연금콜센터(☎ 1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