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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안내
작 성 자 한가람 등록일 2021/09/15/ 조   회 202
첨부파일 홍보리플렛.pdf (571 kb)
홍보포스터.pdf (496 kb)
※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다만, 고소득(연1억,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 선정기준
: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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