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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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한가람 | 등록일 | 2021/09/15/ | 조 회 | 20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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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다만, 고소득(연1억,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 선정기준 :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