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 교통기능 전국호환 시행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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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정보경 | 등록일 | 2023/03/31/ | 조 회 | 7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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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교통기능 전국호환 시행계획 □ 전국호환 시행 배경 ○ 장애인과 상이유공자의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사업(보훈처, ‘22년 예산 68억)」 공동 추진으로 장애인등록증 사용 편의 제고 * 교통기능(지하철무임+버스유임) 있는 장애인등록증 □ 시행 개요 ○ 적용 범위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 신용 또는 체크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아래 용어 정리 참고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종전과 같이 19세 이상 신청 가능 ◆ 장애인등록증 관련 용어 정리 ◆ ○ 현행 장애인등록증의 종류 : 금융기능(신용 또는 체크) 유무에 따라 ➀신분증형, ➁금융카드형 ※ 각각은 다시 하이패스 기능 유무에 따라 ‘일반~’, ‘통합~’으로 구분되나 전국호환 시행에 있어서는 구분 필요 없으므로, 이하에서 신분증형, 금융카드형으로만 구분함 ○ 교통복지카드 : 지하철 무임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 현재 ‘교통복지카드’는 금융카드형인 경우에만 가능 ○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 교통지역 : 교통복지카드 발급 가능한 6개 지자체* * 신한카드사와 개별 협약한 서울,인천,충남,부산,대구,광주 ○ 지역 교통카드 : 일부 지자체에서 장애인·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장애인등록증과 관계없는) 지하철 무임기능 있는 교통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