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안내 | |||||
---|---|---|---|---|---|
작 성 자 | 조형래 | 등록일 | 2022/12/03/ | 조 회 | 111 |
첨부파일 | 홍보포스터.hwp (540 kb) | ||||
□ 추진배경 ○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은 재난·사고와 주요 이슈 사고에 선제적 대응 ○ 사고 예방과 위험요인 개선에 효과가 높은 안전신고 유도 및 활성화 □ 운영기간 : ‘22. 12. 1. ~ ‘23. 1. 31.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www.safetyreport.go.kr) □ 신고대상 ○ 겨울철 집중신고대상(대설, 한파, 화재)*을 포함한 모든 안전위험요인 *겨울철 집중 신고 대상 ① 대설 : 대설시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제설물품 방치 ② 한파 : 한파취약계층 및 한파쉼터(마을회관·주민센터 등) 방한 조치 미흡, 도로 살얼음·결빙 교통사고 등 위험요인 ③ 화재 : 피난통로 적치물·비상문 폐쇄 등, 소화설비 고장, 인화성 물질 방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