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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
작 성 자 진홍은 등록일 2022/10/05/ 조   회 138
첨부파일 민원배포용안내문.pdf (498 kb)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

- 신청대상 : 국민연금을 수급중인 만 60세 이상 지역내 주민
※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확정 전인 자 등은 제외
-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실 소요 비용(최대 1,000만원)
- 내 용 : 국민연금 수급자의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대부제도
- 대부용도 :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한함
- 상 담 : 국번없이 1355(유료)
- 문 의 : 우암동 진홍은 ☎ 051-607-355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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