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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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조형래 | 등록일 | 2022/06/10/ | 조 회 | 214 |
첨부파일 | 안내문.hwp (96 kb) | ||||
1. 노후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사업 개요 가) 1996. 6. 8. 이전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 : 166개소 나)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 입주민 동의서(2/3이상) 제출한 공동주택 3) 보조금 지원 가)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의 70% 또는 최대한도 120만원 이내 지원 나) 공동주택별 보조금 총액은 최대 50백만원 이내 지원 ※ 주차장 설치비 30% 또는 최대한도 초과금액은 공동주택 자부담 4) 제출기한 : 2022년 7월 8일(금) 5)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서류(견적서 등), 평면도(변경전후) 각 1부 6)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7) 접 수 처 : 남구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팀(☎607-3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