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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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진홍은 | 등록일 | 2021/08/05/ | 조 회 | 191 |
첨부파일 | 210722_자립수당포스터_변경사항반영.pdf (1449 kb) | ||||
1.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2. 지급 (1) 지급 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예시 : ’20년 1월 1일 보호종료자가 ’20년 3월 2일까지(보호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1월분 자립수당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나, ’20년 3월 3일에 신청 시는 3월분 자립수당부터 지급 가능 -자립수당 지급은 최대 60개월 한도 내 가능 ※ 18.8월 이후(’18.8.1.~) 보호종료된 자부터 60개월 한도가 적용되며, ’18.8월 이전(~’18.7.31) 보호종료된 자는 기존 36개월 한도의 적용을 받음 (2) 지급 금액 :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에 30만원 지급 3. 신청방법 (1)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2) 신청장소: 아동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4.자립수당 지급기간 : 보호종료 5년 이내 5. 기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참고* < 첨부 홍보물 관련 안내 > ○ 디자인에 사용된 이미지와 폰트는 유료소스를 사용하고 있어 용도(포스터) 이외의 2차 이용(홈페이지, 블로그, 모바일 등)이 불가합니다. ○ 임의로 이미지를 추출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가공할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이 경우 업체(디지인세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