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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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민지 | 등록일 | 2021/07/27/ | 조 회 | 209 |
첨부파일 | 동물등록자진신고기간운영홍보포스터시안.pdf (1360 kb) |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등록을 활성화 하고 등록동물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가. 자진신고 기간 : 2021. 7. 19. ~ 9. 30. 나. 집중단속 기간 : 2021. 10. 1. ~ 10. 31. 다. 자진신고 혜택 : 과태료 면제,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출입 허용 라. 자진신고 대상 1. 동물등록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2.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마. 자진신고 방법 : 1. 동물등록 :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시,군,구청 방문 전, 전화로 동물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햐 함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2. 변경신고 :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야 함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