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신청 및 후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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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진홍은 | 등록일 | 2021/06/03/ | 조 회 | 288 |
첨부파일 |
디딤씨앗통장후원안내.hwp (6129 kb)
1.2021년디딤씨앗통장후원신청서(한글파일).hwp (1653 kb) 5.디딤씨앗통장카드뉴스최종.zip (726 kb) 4.2021년QR코드2종(제로페이용).pdf (6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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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계좌 신청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만 12세부터 통장 개설 가능) - 만 18세가 되면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학자금, 창업지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 주거비, 의료비, 결혼자금) - 아동 본인이 통장 해지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해지할수있습니다.( 본인 외의 부모, 보호자는 해지 신청이 불가합니다.) 2. 후원 - 아동권리보장원에 보내주시는 디딤씨앗통장 후원금은 아동의 디딤씨앗통장에 전액 지급 됩니다. - 후원자(개인,기업)/보호자가 후원하면, 국가에서 동일한 금액을 1:1로 지급(월 최대 5만원) 하여 아동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지정기부금 단체이며, 디딤씨앗통장 적립급 지원을 위한 후원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 (후원 문의)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adongcda.or.kr) 접속 혹은 전화 1670-1834(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