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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작 성 자 정민재 등록일 2024/12/27/ 조   회 20
첨부파일 화재피해주민지원신청서.hwpx (43 kb)
화재피해규모조사결과서.hwpx (32 kb)
남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2025년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개요
가. 지원기간: 2025. 1. 1. ~ 2025. 12. 31.
나. 지원대상: 남구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다. 지원내역
- 심리회복지원: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하여 심리 치료
- 임시거처지원: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1일 최대 8만원, 7일 이내 지원
- 피해지원금지원: 화재피해에 따라 전소(500만원), 반소(300만원), 부분소(200만원 지원)
라. 신청방법: 화재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서[붙임 2]를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
마. 지원절차

화재피해지원신청서 제출
(진화 후 30일 이내)
⇒화재피해규모 조사결과서 제출
(신청 후 10일 이내)
⇒지원여부결정 및 통지
(신청 후 15일 이내)
피해주민 → 동행정복지센터 → 구 → 피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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