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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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정민재 | 등록일 | 2024/12/27/ | 조 회 | 20 |
첨부파일 |
화재피해주민지원신청서.hwpx (43 kb)
화재피해규모조사결과서.hwpx (3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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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2025년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개요 가. 지원기간: 2025. 1. 1. ~ 2025. 12. 31. 나. 지원대상: 남구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다. 지원내역 - 심리회복지원: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하여 심리 치료 - 임시거처지원: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1일 최대 8만원, 7일 이내 지원 - 피해지원금지원: 화재피해에 따라 전소(500만원), 반소(300만원), 부분소(200만원 지원) 라. 신청방법: 화재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서[붙임 2]를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 마. 지원절차 화재피해지원신청서 제출 (진화 후 30일 이내) ⇒화재피해규모 조사결과서 제출 (신청 후 10일 이내) ⇒지원여부결정 및 통지 (신청 후 15일 이내) 피해주민 → 동행정복지센터 → 구 → 피해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