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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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민지 | 등록일 | 2021/03/09/ | 조 회 | 245 |
첨부파일 |
2021년3월9일-a0-공고결재.hwp (14 kb)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48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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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와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를 직권조치(직권말소)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3.9. ~ 2021.3.28. (19일)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장소 : 동 행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