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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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강욱현 | 등록일 | 2020/03/30/ | 조 회 | 241 |
첨부파일 |
[붙임]관광·공연업등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고시(제2020-71호).hwp (51 kb)
[붙임]관광·공연업등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hwp (173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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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확산에 따라 고용사정 악화가 확실시 되는 관광, 공연업 등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고용노동부 고시 2020-71)하였습니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 개요 * 1. 지원대상 :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2. 지원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및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상향 3. 지정업종 및 지원기간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 >>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등록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판단, 다만 개별법에서 정한 등록, 신고, 면허를 받은 업체는 추가로 인정 4. 지원기간 : 2020.3.16.~9.15.(6개월) 5. 지원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직원훈련,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등(첨부파일참고) 6. 신청 및 연락처 :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연락처가 각각 다름(첨부파일 참고) >> 고용노동부(1350), 건강보험공단(1577-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