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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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민지 | 등록일 | 2021/02/26/ | 조 회 | 268 |
첨부파일 |
2021년2월22일-a0-공고결재.hwp (14 kb)
최고공고문.pdf (37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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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2.22. ~ 2021.3.7. (13일)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장소 : 동 행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