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겨울방학 저소득층 아동급식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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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민지 | 등록일 | 2019/11/19/ | 조 회 | 216 |
첨부파일 |
2019년방학중급식지원신청안내서.hwp (17 kb)
아동급식신청서(서식).hwp (1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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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지원대상 :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보호자 부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건강보험료 부과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기타 담임교사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신청․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기 지원 대상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 (재판정을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단, 재판정에서 탈락한 경우에 다시 급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해야 함) ○ 신청권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제출서류 :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