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대연공원, 신선대 유원지 보상사업)에 관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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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충하 | 등록일 | 2020/01/28/ | 조 회 | 237 |
첨부파일 | 공고문(대연공원·신선대유원지보상사업).hwp (34 kb) | ||||
1. 市 공원운영과-814(2020.1.20.)호와 관련됩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사업인정(대연공원·신선대 유원지 보상사업)에 관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