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동백·황령산 유원지 보상사업)에 관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공고문 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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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충하 | 등록일 | 2020/01/29/ | 조 회 | 327 |
첨부파일 | 공고문(동백·황령산유원지보상사업).hwp (753 kb) | ||||
1. 市 공원운영과-808(2020.1.20.)호와 관련됩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사업인정(동백·황령산 유원지 보상사업)에 관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게재 합니다. 가. 건 명 : 사업인정(동백·황령산 유원지 보상사업)에 관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공고 나. 공 고 문 : 붙임 공고문(안)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