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아동수당 대상연령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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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민지 | 등록일 | 2019/07/26/ | 조 회 | 229 |
첨부파일 | 안내문및아동수당지급제외요청서.hwp (20 kb) | ||||
2019.9.1.부터 아동수당법 개정 시행으로 대상연령이 만6세미만에서 만7세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직권신청처리 대상가정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9.7.25. 대상가정에는 별도로 안내문 우편 발송 ▪ 별도의 신청 없이 19년 9월부터 지급 ▪ 수급을 원치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 제출가능 ▪ 중단된 기간 동안 소급 지급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