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서비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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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민지 | 등록일 | 2019/04/12/ | 조 회 | 297 |
첨부파일 | 2019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안내문.pdf (187 kb) | ||||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만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미혼 한부모에게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협의·소송·추심·모니터링 등의 양육비 이행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최장12개월)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요건(아래 5가지 모두 충족 시 심사 후 선정) 1)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지원 서비스 신청 2) 신청인(채권자)명의의 양육비 집행권원 보유 3) 과거 긴급복지지원 수급자였으나, 생계가 지속적으로 어려우신 분(증빙필요) 4) 한부모가족증명서 보유(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통한 소득 증빙) 5)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분 ※ 세부요건 및 지급중단 사유는 안내문 참조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월10만원 지급) ○ 지원기간: 9개월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02-3479-5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