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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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민지 | 등록일 | 2019/04/24/ | 조 회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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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외 A, B 판정자 ○ 거동불편 기준 -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A, 등급외B 판정자 - 소견서 또는 진단서 중 1개 제출(보행불편 소견 반드시 포함) ○ 지원제외 대상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는 노인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100%지원 (무료) - 차상위계층,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94%지원, 6%본인부담 ❏ 지원품목 : 노인 성인용 보행기 1대 (20만원 이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품목) ❏ 신청기간 : 2019. 5. 7.(화) ~ 5. 22.(수) ※ 토·일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소견서(진단서) 제출 ❏ 문 의 : 우암동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김민지 ☏607-3551 ❏ 지원여부 : 신청서 및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여부 최종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발 시 개별적으로 복지용구제공사업소 방문하여 직접 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