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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신청안내
작 성 자 김민지 등록일 2019/05/29/ 조   회 269
첨부파일 [붙임1]방학중급식지원신청안내서.hwp (16 kb)
[붙임2]아동급식신청서.hwp (19 kb)
[2019년도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신청안내]
□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대상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하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급식지원 신청방법
○ 전화, 우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 가능하며 해당 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신청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 지원대상자 기준 심사를 위해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우암동 ☎607-3551) 로 문의
※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 지원을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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